재·보궐선거 투표일인 7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 배우자와 관련된 납세액 정정 공고문이 서울 광진구 중곡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7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 배우자와 관련된 납세액 정정 공고문이 서울 광진구 중곡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붙어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7일, 전국 3459개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지역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제일 먼저 마주한 것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 관련 공고문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세훈 후보자 배우자의 납세 금액은 1억1997만9000원이지만, 후보 측이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이었다. 실제 납부한 세액이 신고 세액보다 30만원가량 많은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서울지역 전 투표소에 내걸었다.

오 후보 측은 선관위가 뒤늦게 공고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오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를 등록·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오류로 추가 세액을 납부한 것이고, 이미 지난 3월 31일 제출된 재산신고 사항에 대해 뒤늦게 지적하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앞장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투표 참가자에게 마스크와 비닐장갑 착용을 요구하는 등의 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선관위는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어 투표 사실을 ‘인증’하는 행위도 방역을 이유로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금지됐던 엄지를 들거나 브이 표시를 하는 식의 인증사진 촬영은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가능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선거 절차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의 소란이 이어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사상구 모라1동 제5투표소에서는 취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소 1층 유리 출입문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