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 주택을 거래하며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가 걸리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전문가들은 과태료보다 무서운 것은 세법상 징벌적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 세법은 허위 신고가 드러나면 매도인의 비과세 혜택을 전면 박탈한다. 즉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상 과세 체계로 전환한다. 여기에 탈루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 무신고 가산세와 연 8%대 납부지연 가산세를 매일 합산해 매긴다. 매수인 역시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영구적 불이익’을 안게 된다. 당장의 비용 절감이 미래 자산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런 규제망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장치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다. 정부는 조사 시작 전 위반 사실을 단독으로 먼저 신고한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100% 면제해준다. 공인중개사 역시 다운계약서 작성에 연루되면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치 못한다.수원=정진욱 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의 투자를 받아냈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 씨(사진)가 1심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집사게이트 사건이 “특별검사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직격하면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기업인을 잇달아 소환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공소기각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기소 절차의 법률 위반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머물던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재판부는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며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배경을 들여다본 특검 수사를 부적절한 ‘별건 수사’로 본 것이다.재판부는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대기업 관계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