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최저가 아니면 돌려준다"…쿠팡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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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자사앱(운영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며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이마트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5983024.1.jpg)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상품 구매 당일 오전 9시~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에 판매한다면 최저가격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을 'e머니'로 돌려주는 것이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하며, 소비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이마트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01.25983039.1.jpg)
적립된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e머니'는 상품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30일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통해 고객에 대한 가격 혜택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 생필품 판매처로서의 가격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