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틀간 방역지침 위반 유흥시설서 255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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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2주간 전국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 점검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자 전국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을 점검한 결과 5∼6일 이틀 만에 255명을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550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6명은 이틀간 전국 유흥시설 2천777곳을 합동 점검해 영업 제한 시간 위반·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 방역지침 위반으로 206명(38건), 무허가 등 불법 영업으로 49명(23건)을 단속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면 인천경찰청은 5일 영업 제한 시간을 넘긴 오후 11시께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 중이던 인천 계양구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24명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은 6일 오후 11시 35분께 영업 중이던 서울 송파구 노래연습장 업주와 손님 등 19명을 단속했다.
경찰청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5∼18일 2주간 전국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연합뉴스
경찰 550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6명은 이틀간 전국 유흥시설 2천777곳을 합동 점검해 영업 제한 시간 위반·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 방역지침 위반으로 206명(38건), 무허가 등 불법 영업으로 49명(23건)을 단속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면 인천경찰청은 5일 영업 제한 시간을 넘긴 오후 11시께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 중이던 인천 계양구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24명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은 6일 오후 11시 35분께 영업 중이던 서울 송파구 노래연습장 업주와 손님 등 19명을 단속했다.
경찰청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5∼18일 2주간 전국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