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서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2척에 최대 6억원 담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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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한 30∼60t급 중국어선 2척 선주에게 각각 최대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한 A(36)씨 등 어선 2척 선장과 기관장 등 간부급 선원 4명을 다음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60t급 철선과 30t급 목선인 이들 어선 2척은 지난 5일 오후 7시 48분과 오후 8시 4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2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8㎞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경비 작전을 벌이다가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25척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으로 이들 어선을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 2척은 당시 해경이 나포 작전을 벌이자 조타실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서해 NLL 북한 해역으로 2㎞가량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해당 법을 위반해 무허가 조업을 한 어선에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나포된 어선 2척의 선주가 달라 각각 따로 최대 3억원씩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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