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레로 배송" vs "단지 입구까지만"…다시 불 붙은 택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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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의 '택배 대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단지 안에 택배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자 택배 기사들은 단지 입구까지만 배달하겠다고 맞서는 모습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측에서 택배노동자와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택배차량이 지상으로 출입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이 아파트를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하고 14일부터는 택배를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는 이 아파트가 ‘차 없는 아파트’로 설계돼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택배 차량이 지상으로 들어올 경우 사고가 날 수 있고, 보도블럭도 훼손된다는 얘기다. 택배기사들이 입구에서부터 손수레로 걸어서 배송하거나,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저탑 차량으로 교체하라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아파트가 제시한 방법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손수레로 배송하면 노동 시간이 3배 늘어난다”며 “얼마나 더 많은 택배노동자가 과로사에 노출되겠냐”라고 말했다.
지하주차장으로 배달하기 위해서는 택배기사가 수백만원을 들여 택배차량을 저탑차로 바꿔야 한다.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제한 높이는 2.3m로, 일반 택배차는 들어갈 수 없다.
저탑차로 바꿔도 택배 기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려야 한다는 게 택배노조의 설명이다. 일반 택배차는 화물실 높이가 180cm로 허리를 펴고 작업할 수 있지만, 저탑차는 높이가 127cm 수준이다. 물건을 싣고 내리기 위해선 허리를 구부린 채 일해야 한다. 한진택배 기사인 김진일 씨는 “허리도 못 피고 물건을 싣고 정리하고 내려야 한다”며 “서서도 감당하기 힘든 감자, 옥수수, 절임배추를 어떻게 저탑차로 실어 나르겠냐”고 토로했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운다는 주민 A씨도 “아파트를 홍보할 때부터 차 없는 아파트라고 했다”며 “얼마 전에도 후진하던 택배차에 아이 한 명이 넘어졌다던데 불안하다”고 말했다.
택배차의 지상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민도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단지를 산책하던 주민 B씨는 “아이의 안전 문제가 걱정되긴 하지만 단지 내에 차가 아예 안 다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집 앞까지 택배를 받으려면 지상에 택배 차량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입자 등 주민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왜 굳이 택배 대란을 부추기는지 모르겠다',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 결정인지 모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택배 논란은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택배노조가 택배기사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택배차의 지상 출입을 막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79곳에 달했다.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에서도 택배 차량 진입을 금지하면서 '택배 대란' 논란이 일었다.
다산 신도시 사건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부터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한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높일 것을 의무화했다. 고덕동의 이 아파트는 2016년부터 건설을 시작해 바뀐 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입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누군가는 허리가 부러지고 하루에 4만보 넘게 걸어야 한다”며 “택배 차량이 지상에 진입하되 안전속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20km 걸어서 배송하라니…"
전국택배노동조합은 8일 서울 상일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일방적인 택배차량 진입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란 조끼를 입은 택배 기사 9명이 모여 ‘20km 넘는 도보 배송 살인적인 노동입니다’, ‘손수레로 배송, 소요시간 3배 증가’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 보였다.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측에서 택배노동자와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택배차량이 지상으로 출입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이 아파트를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하고 14일부터는 택배를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는 이 아파트가 ‘차 없는 아파트’로 설계돼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택배 차량이 지상으로 들어올 경우 사고가 날 수 있고, 보도블럭도 훼손된다는 얘기다. 택배기사들이 입구에서부터 손수레로 걸어서 배송하거나,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저탑 차량으로 교체하라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아파트가 제시한 방법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손수레로 배송하면 노동 시간이 3배 늘어난다”며 “얼마나 더 많은 택배노동자가 과로사에 노출되겠냐”라고 말했다.
지하주차장으로 배달하기 위해서는 택배기사가 수백만원을 들여 택배차량을 저탑차로 바꿔야 한다.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제한 높이는 2.3m로, 일반 택배차는 들어갈 수 없다.
저탑차로 바꿔도 택배 기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려야 한다는 게 택배노조의 설명이다. 일반 택배차는 화물실 높이가 180cm로 허리를 펴고 작업할 수 있지만, 저탑차는 높이가 127cm 수준이다. 물건을 싣고 내리기 위해선 허리를 구부린 채 일해야 한다. 한진택배 기사인 김진일 씨는 “허리도 못 피고 물건을 싣고 정리하고 내려야 한다”며 “서서도 감당하기 힘든 감자, 옥수수, 절임배추를 어떻게 저탑차로 실어 나르겠냐”고 토로했다.
"우리가 관리비 낸다" vs "왜 굳이 갑질 하나"
주민 입장은 엇갈린다. 세입자를 제외하고 아파트 실소유주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카페에서는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수였다. 이날 카페에는 '우리가 지상차 안 다니게 하려고 2월 기준 한달 7100만원씩 관리비를 내고 있다', '잠시의 불편함으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 '택배사업자들 완전히 선 넘었다'와 같은 게시글이 올라왔다.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운다는 주민 A씨도 “아파트를 홍보할 때부터 차 없는 아파트라고 했다”며 “얼마 전에도 후진하던 택배차에 아이 한 명이 넘어졌다던데 불안하다”고 말했다.
택배차의 지상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민도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단지를 산책하던 주민 B씨는 “아이의 안전 문제가 걱정되긴 하지만 단지 내에 차가 아예 안 다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집 앞까지 택배를 받으려면 지상에 택배 차량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입자 등 주민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왜 굳이 택배 대란을 부추기는지 모르겠다',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 결정인지 모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택배 논란은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택배노조가 택배기사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택배차의 지상 출입을 막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79곳에 달했다.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에서도 택배 차량 진입을 금지하면서 '택배 대란' 논란이 일었다.
다산 신도시 사건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부터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한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높일 것을 의무화했다. 고덕동의 이 아파트는 2016년부터 건설을 시작해 바뀐 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입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누군가는 허리가 부러지고 하루에 4만보 넘게 걸어야 한다”며 “택배 차량이 지상에 진입하되 안전속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