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킥' 날려 친구 전신마비 만든 20대…2심서 형량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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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양형부당 주장에…징역 3년으로 늘어
재판부 "과잉방위 아냐…1심 선고 형량 가볍다"
재판부 "과잉방위 아냐…1심 선고 형량 가볍다"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가격해 언어장애에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의 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고승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12일 오전 2시1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친구인 B씨(24)의 얼굴을 폭행해 총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경동맥의 손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고개를 숙이도록 한 뒤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으로 10차례 가격했다. 이에 B씨는 언어장애 및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병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친구들과 B씨를 만나기로 했으나, B씨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다음날 만난 B씨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방위행위라는 '과잉방위'를 주장하면서 1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다. 1심 형이 무겁다면서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과잉방위 주장과 양형부당의 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육체 및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데도, 합의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고승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12일 오전 2시1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친구인 B씨(24)의 얼굴을 폭행해 총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경동맥의 손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고개를 숙이도록 한 뒤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으로 10차례 가격했다. 이에 B씨는 언어장애 및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병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친구들과 B씨를 만나기로 했으나, B씨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다음날 만난 B씨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방위행위라는 '과잉방위'를 주장하면서 1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다. 1심 형이 무겁다면서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과잉방위 주장과 양형부당의 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육체 및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데도, 합의 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