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20분간 소란' 60대男,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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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승객 앞에서 버스 기사 모욕"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5세)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떡을 먹다가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여러 승객 앞에서 기사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5세)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떡을 먹다가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여러 승객 앞에서 기사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