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4·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외국인인 이씨는 작년 4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에서 가게 주인 A(53·여)씨와 다툰 끝에 흉기로 A씨 가슴을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작년 1월 A씨가 자신의 서류를 찢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A씨 가게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씨는 A씨를 찾아가 100만원에 합의해달라고 했으나 A씨가 500만원을 요구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이씨는 다투던 중 A씨가 먼저 흉기로 자신의 손등을 찔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가 넘어지면서 가슴을 찔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이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수협박 등 혐의로 신고한 뒤 1개월가량 주점을 닫을 정도로 무서워했고, 피고인은 수차례 합의를 요구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날 저녁 '오늘 합의가 안 되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얘기하다가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흉기로 피고인의 손등을 찌르자 격분해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물론 범행 주요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