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연루' 세보테크 전 부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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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보테크의 고모 전 부회장을 최근 기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달 말 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M사 회장 오모씨와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빼돌렸다. 이 자금은 코스닥 상장사 S사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먼저 기소됐다.
고씨는 또 해덕파워웨이 인수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이 겪은 각종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약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고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고씨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태동 기자 nar@hankyung.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달 말 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M사 회장 오모씨와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빼돌렸다. 이 자금은 코스닥 상장사 S사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먼저 기소됐다.
고씨는 또 해덕파워웨이 인수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이 겪은 각종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약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고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고씨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태동 기자 n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