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치위생사 B씨에게 환자 앞니 레진(치과용 충전재) 부착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환자 다수가 아니라, 1명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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