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력 미비에 공정성 논란까지 '이중고'
김진욱 공언한 공수처 '4월 첫 수사' 물 건너간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언해왔던 '4월 1호 수사 착수'가 물 건너간 형국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으로 공정성에 타격을 입은 데 이어 검사 채용 미흡으로 수사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김 처장은 9일 대변인실을 통해 '4월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달 29일까지만 해도 같은 질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공수처가 당장 직접수사에 나설 수 없는 이유는 우선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2·3차 인사위원회를 통해 부장검사와 평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검사 추천 인원이 정원인 25명에 미달했고, 이 가운데 부장검사는 정원의 절반인 2명만 추천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

추천 인원 가운데 검찰 출신도 3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나머지 비검찰 출신 검사들을 교육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수처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공익신고인은 이날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낸 보도자료가 허위라며 김 처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처장의 관용차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호송용'이라는 등 설명이 거짓이라고 본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김 처장을 같은 취지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등이 김 처장의 '특혜 조사' 의혹을 고발한 사건도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고, 수원지검은 김 처장의 이 지검장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의 허위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수사 착수의 전제 조건인 사건사무 규칙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검경과의 3자 협의체를 가동한 이후로도 줄곧 검찰과의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공수처는 24조 1항에 규정된 이첩 요청권에 대해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오는 14일까지 회신해달라고 했으나, 이 또한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