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그대로 밤 10시까지…상황 악화 시 9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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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 상황 따라 오후 9시 제한 방침 세워
내달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1.5단계 유지되는 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없어
내달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1.5단계 유지되는 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하는 등 '4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내달 2일까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했으나,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해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업종에서의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금지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또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확산을 부추기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처벌이 강화된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며,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도 할 수 없게 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그대로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내달 2일까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 당국, 상황 따라 오후 9시 제한 방침 세워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3주 더 이어진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은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치도 계속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도 3주간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상황에 따라 오후 9시로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했으나,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해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업종에서의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금지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또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확산을 부추기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처벌이 강화된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며,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도 할 수 없게 된다.
1.5단계 유지되는 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없어
이밖에는 각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그대로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