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모든 실내서 마스크 못 벗는다…"적발시 과태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 불가 시 착용 의무화
오는 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불가한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1단계부터 마스크를 쓰도록 규정돼 있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대책은 이전 조치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대본이 규정한 실내에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와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시행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1단계부터 마스크를 쓰도록 규정돼 있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대책은 이전 조치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대본이 규정한 실내에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와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시행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