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위험…사회·피해자 안전 고려"

물건을 훔치러 비닐하우스에 들어갔다가 허탕 치면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54)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내에서 비닐하우스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모두 4곳이 불에 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농기계 등이 타 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얼마 후 인근 의류공장에서도 불이 났다.

폐업한 상태였지만 기계류 등이 타 2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연쇄 방화로 판단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벌여 의정부시 내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고물 등을 훔친 뒤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훔칠 게 없어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는 데가 일정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재범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의 안전과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절도 허탕 치면 불…상습 방화 50대에 실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