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부터 500원짜리 동전까지 훔친 50대 베이비시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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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절도 피의자가 2주 동안 일한 임금 달라고 요구"
인천 한 아파트에서 입주형 베이비시터로 일하며 명품 의류 등 금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베이비시터로 상주하며 집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가의 의류, 지갑이나 생활용품, 500원짜리 동전 등을 훔쳐 해당 아파트 현관문 앞 양수기 함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물건을 훔친 게 맞고 죗값을 치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택배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양수기함을 열었다가 A씨의 절도 행각을 알아채고 신고했다"며 "발견 당시 양수기함은 훔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월급 400만원에 들어오신 베이비시터가 집안 곳곳을 뒤지며 물품을 수색하고 챙겼다"고 전했다.
이어 "식구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A씨는) 2주 동안 일한 월급을 입금하라고 한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천 논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베이비시터로 상주하며 집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가의 의류, 지갑이나 생활용품, 500원짜리 동전 등을 훔쳐 해당 아파트 현관문 앞 양수기 함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물건을 훔친 게 맞고 죗값을 치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택배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양수기함을 열었다가 A씨의 절도 행각을 알아채고 신고했다"며 "발견 당시 양수기함은 훔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월급 400만원에 들어오신 베이비시터가 집안 곳곳을 뒤지며 물품을 수색하고 챙겼다"고 전했다.
이어 "식구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A씨는) 2주 동안 일한 월급을 입금하라고 한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