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변희수 전 하사. /사진=연합뉴스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유족이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이어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 상속인들(변 전 하사 부모)이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