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장치 부착 여부 검토 중"
변호사 "피고인 반성 중…살해 의도 없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A씨는 "여아 방치와 아동 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경북 상주교도소에서 김천지원으로 호송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A씨는 재판에서 검찰 측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방임했고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원룸에 홀로 내버려 둬 기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동 양육수당 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요지의 공소 사실을 밝히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정상참작을 위해 가족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지난달 7일쯤 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정신감정을 의뢰했는데 오는 23일쯤 의뢰서가 회신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숨진 아이를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애초 살해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딸을 홀로 남겨두고 인근 빌라로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재혼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을 앞두고 전 남편의 아이를 빈집에 버려둔 채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인근 빌라로 이사 간 A씨는 같은 달 말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매월 전 남편 아이 관련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B씨(49)가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A씨가 '언니'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A씨가 낳은 신생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B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B씨는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했다. 검찰이 기소한 후에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