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가격 급락, 시장 안정화 조치 발동될까[김태선의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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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탄소배출권, 가격 급락세
시장안정화 조치, 하한가 밑돌아…남은 기간이 관건
탄소배출권, 가격 급락세
시장안정화 조치, 하한가 밑돌아…남은 기간이 관건
최근 들어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1년 4월9일 현재,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연초대비 34.8% 하락한 톤당 1만500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둔화와 함께 잉여에 따른 배출권 소멸 이슈가 부각되면서입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가격 급등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네 가지 정도입니다.
① 탄소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②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③ 최근 1개월의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 이상 낮은 경우
④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매매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탄소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올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는 기준가격(직전 2개년도 평균가격)을 중심으로 상한의 경우 톤당 8만7150원(기준가격*3배), 톤당 5만8100원(기준가격*2배)으로 설정됐습니다. 반면 하한은 톤당 1만7450원(기준가격*0.6배)입니다.
그런데, 지난 9일 기준, 탄소배출권 누적 평균가격은 톤당 1만6200원인 겁니다. 시장안정화 조치 하한(톤당 1만7450원)을 7.2% 밑돌고 있습니다. 월평균 평균단가가 아닌 관계로 시장안정화 조치는 발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4월 잔여 영업일수(15일) 동안, 일평균 거래량 8만5435톤이 톤당 1만8650원 이하에서 거래가 형성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는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동 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매입 개입에 대한 방법론과 함께 기준가격(직전 2개년도 평균가격) 수준으로 시장가격을 끌어 올릴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남은 4월동안 탄소배출권 가격을 주목해야할 이유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탄소배출권 시장은 가격 급등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네 가지 정도입니다.
① 탄소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②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③ 최근 1개월의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탄소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 이상 낮은 경우
④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매매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탄소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올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는 기준가격(직전 2개년도 평균가격)을 중심으로 상한의 경우 톤당 8만7150원(기준가격*3배), 톤당 5만8100원(기준가격*2배)으로 설정됐습니다. 반면 하한은 톤당 1만7450원(기준가격*0.6배)입니다.
그런데, 지난 9일 기준, 탄소배출권 누적 평균가격은 톤당 1만6200원인 겁니다. 시장안정화 조치 하한(톤당 1만7450원)을 7.2% 밑돌고 있습니다. 월평균 평균단가가 아닌 관계로 시장안정화 조치는 발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4월 잔여 영업일수(15일) 동안, 일평균 거래량 8만5435톤이 톤당 1만8650원 이하에서 거래가 형성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는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동 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매입 개입에 대한 방법론과 함께 기준가격(직전 2개년도 평균가격) 수준으로 시장가격을 끌어 올릴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남은 4월동안 탄소배출권 가격을 주목해야할 이유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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