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준비 안 된 금소법, 보도해명도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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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통장 상품명 알면 가입 가능"
금융위 해명에 현장선 "적용 불가"
김대훈 금융부 기자 daepun@hankyung.com
금융위 해명에 현장선 "적용 불가"
김대훈 금융부 기자 daepun@hankyung.com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권유 없이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의 ‘안전자산 금통장도 못 만들게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기사(한경 4월 9일자 A2면 참조)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명자료를 냈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금융사가 소비자의 투자 성향(위험감수 성향)을 파악해 해당 상품의 위험성이 소비자의 위험도와 같거나 낮은 상품만 팔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금소법 제정을 계기로 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됐다.
‘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은행들에 문의했다. 금융위는 적합성의 원칙 ‘예외 사례’를 묻는 금융사들의 질의에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가입을 원하면 투자성향이 부적합하다고 판명 나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즉 부적합 소비자가 “금통장에 가입하고 싶다”고 요구하면 적합성의 원칙 때문에 가입이 막히지만, “KB골드뱅킹(국민은행 금통장 상품명)에 수시입출식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받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소비자가 구체적 상품명을 알고 창구를 방문하더라도 투자성향상 부적격자로 분류되면 상품 가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들의 얘기다. A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가 나중에 ‘권유받았다’고 주장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상품을 팔 수 없으니 근거를 남길 수 없다는 의미다.
금소법은 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금융사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시하다보니 창구의 판매관행이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위험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다면 적합성의 원칙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때 관련 서류가 최대 10종에 달한다’는 한경 보도에 대해서도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세 가지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실제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받은 서류를 확인해보니 투자자정보확인서, 평가 결과표, 투자설명서, 신규가입신청서(고객용), 집합투자규약, 비예금설명확인서, 교부상품설명서, 집합투자상품 등으로 다양했다. C은행 관계자는 “금융위는 계약 관련 서류만 3종이라고 언급한 것 같다”고 했다.
금소법은 빈번해진 금융사고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초기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부랴부랴 Q&A를 내놓는 등 당국의 준비 부족이 논란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해법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의 ‘안전자산 금통장도 못 만들게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기사(한경 4월 9일자 A2면 참조)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명자료를 냈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금융사가 소비자의 투자 성향(위험감수 성향)을 파악해 해당 상품의 위험성이 소비자의 위험도와 같거나 낮은 상품만 팔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금소법 제정을 계기로 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됐다.
‘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은행들에 문의했다. 금융위는 적합성의 원칙 ‘예외 사례’를 묻는 금융사들의 질의에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가입을 원하면 투자성향이 부적합하다고 판명 나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즉 부적합 소비자가 “금통장에 가입하고 싶다”고 요구하면 적합성의 원칙 때문에 가입이 막히지만, “KB골드뱅킹(국민은행 금통장 상품명)에 수시입출식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받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소비자가 구체적 상품명을 알고 창구를 방문하더라도 투자성향상 부적격자로 분류되면 상품 가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들의 얘기다. A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가 나중에 ‘권유받았다’고 주장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상품을 팔 수 없으니 근거를 남길 수 없다는 의미다.
금소법은 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금융사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시하다보니 창구의 판매관행이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위험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다면 적합성의 원칙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때 관련 서류가 최대 10종에 달한다’는 한경 보도에 대해서도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세 가지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실제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받은 서류를 확인해보니 투자자정보확인서, 평가 결과표, 투자설명서, 신규가입신청서(고객용), 집합투자규약, 비예금설명확인서, 교부상품설명서, 집합투자상품 등으로 다양했다. C은행 관계자는 “금융위는 계약 관련 서류만 3종이라고 언급한 것 같다”고 했다.
금소법은 빈번해진 금융사고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초기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부랴부랴 Q&A를 내놓는 등 당국의 준비 부족이 논란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해법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