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많이 확보했어도 경영권 장악 못했으면 승인대상 대주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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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옵티머스 전신 대주주 무죄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밀려난 투자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지분을 많이 확보했더라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주식을 취득해 9.6%의 지분을 확보했다. A씨는 이 지분을 토대로 이사 한 명과 감사 한 명의 지명권을 받아 행사했고 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도 변경했다.
검찰은 A씨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주주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체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경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심은 A씨가 주식을 취득한 뒤 곧바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승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직원들이 A씨를 대표로 불렀고 그가 지배구조 변경 등에 관한 사안을 보고받은 점을 들어 A씨가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주식을 취득해 9.6%의 지분을 확보했다. A씨는 이 지분을 토대로 이사 한 명과 감사 한 명의 지명권을 받아 행사했고 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도 변경했다.
검찰은 A씨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주주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체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경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심은 A씨가 주식을 취득한 뒤 곧바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승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직원들이 A씨를 대표로 불렀고 그가 지배구조 변경 등에 관한 사안을 보고받은 점을 들어 A씨가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