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경영층과 근로자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법률로 개정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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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지않은 처벌위주 과잉 입법, 이중삼중 중복규제만
산업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권한과 책임 공유할수 있는 제도 보완 시급
단위 사업별 유해하고 위험한 잠재 요인을 제거, 안전산업을 고부가 산업
으로 승화시켜야
김동춘 동국대학교 교수(안전공학) 2021년1월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이 4개장, 16개조문과 2개의 부칙조문으로 재적의원 265명에 164명의 찬성으로 특별법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법에 대한 논의는 2017년 4월부터 일부 학계에서 우리나라도 기업 살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나 공감대 형성이 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여당, 야당의원 3명으로부터 기업 살인법이란 명목으로 의원입법으로 제정됐다.
문제는 이 법의 근간이 된 영국 안전 제도인 '기업과실 치사법'과는 처벌대상과 손해배상에서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 법률이라고 하위 법령과 시행규칙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이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인 하한선의 규정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데 모든 기업의 공포와 두려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 법에서 보호대상과 의무주체, 유해.위험, 개인과 법인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은 아주 강력한 처벌 강화에 집중된 입법이란 의견이 주도적이나 해당사업의 주관 행정관서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은 아주 미미하다.
영국은 사업주의 처벌조항과 행정제제와 징벌적 조항은 없는 상태이고 일본과 미국은 사망 재해 발생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미만과 벌금형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과잉입법이다.
한마디로 세계적으로 보편화 및 검증되지 않는 제도로서 추상적이고 구체성 미흡으로 실효성 논란과 처벌위주의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높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시사점을 나름대로 분석 해보면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대상의 구분의 모호성과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사업에 참여하는 의무주체는 그 책임이 누락되어 법률자체가 무언가 미흡하거나 완벽하지 못한 법률인 것 같다.
이에 따라 경영층과 근로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법률로서 경영자에게는 이중 삼중에 대한 처벌로서 기업이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 대비 처리비용이 이중 삼중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법률과의 충돌성이 있으므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법령의 개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고가 발생될때마다 또 얼마나 많은 규제와 단속용 제도와 지침이 생산될까 걱정된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이중삼중의 과도한 중복규제와 점검과 단속만 강화하면서 산업현장을 옥죄어 가는 것이 산업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이 풍선효과가 되어 다른 여러 요인들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성과가 있을지 모르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야 마는 풍선처럼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지지나 않을까 우려가 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전반적으로 볼 때 절대로 후진국이 아니라고 생각 해 본다. 우리의 안전 제도와 산업안전 기술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조금도 뒤지지 않다고 보며 우리의 산업안전 기술과 안전 관련 제도 지침 등을 해외에 수출하여 이 시점에서는 외화 획득의 한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전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려면 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법의 실효성 및 합리적인 법 준수를 위해서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의 보완 마련이 필요하며 사고 발생 시 기소권자의 명확한 구분과 법령의 주 관리 주체를 위한 컨트롤 타워 부처 지정으로 각 산업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권한과 책임을 공유 할 수 있는 제도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범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시스템 지원 체계 구축과 사고 발생시 처벌 중심보다는 예방 조치를 할수 있는 법, 제도 등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선진안전 대한 민국건설을 위한 이 시점에서는 대형 사고가 발생될때 마다 사고 발생에 대한 연관 주체 책임은 해당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부와 해당 기관단체 공동의 책임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실현 가능하고 작동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련 제도며 지침 등의 대 정비가 이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며, 사업에 참여자 모두는 비용, 품질, 성능 등에만 몰두하지 말고 정량적으로 분석 가능한 안전관리를 부가 가치 산업으로 인식하여 각 단위 사업별로 유해하고 위험한 잠재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인식 전환과 인명 존중과 보호가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산업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권한과 책임 공유할수 있는 제도 보완 시급
단위 사업별 유해하고 위험한 잠재 요인을 제거, 안전산업을 고부가 산업
으로 승화시켜야
김동춘 동국대학교 교수(안전공학) 2021년1월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이 4개장, 16개조문과 2개의 부칙조문으로 재적의원 265명에 164명의 찬성으로 특별법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법에 대한 논의는 2017년 4월부터 일부 학계에서 우리나라도 기업 살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나 공감대 형성이 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여당, 야당의원 3명으로부터 기업 살인법이란 명목으로 의원입법으로 제정됐다.
문제는 이 법의 근간이 된 영국 안전 제도인 '기업과실 치사법'과는 처벌대상과 손해배상에서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 법률이라고 하위 법령과 시행규칙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이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인 하한선의 규정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데 모든 기업의 공포와 두려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 법에서 보호대상과 의무주체, 유해.위험, 개인과 법인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은 아주 강력한 처벌 강화에 집중된 입법이란 의견이 주도적이나 해당사업의 주관 행정관서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은 아주 미미하다.
영국은 사업주의 처벌조항과 행정제제와 징벌적 조항은 없는 상태이고 일본과 미국은 사망 재해 발생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미만과 벌금형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과잉입법이다.
한마디로 세계적으로 보편화 및 검증되지 않는 제도로서 추상적이고 구체성 미흡으로 실효성 논란과 처벌위주의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높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시사점을 나름대로 분석 해보면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대상의 구분의 모호성과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사업에 참여하는 의무주체는 그 책임이 누락되어 법률자체가 무언가 미흡하거나 완벽하지 못한 법률인 것 같다.
이에 따라 경영층과 근로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법률로서 경영자에게는 이중 삼중에 대한 처벌로서 기업이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 대비 처리비용이 이중 삼중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법률과의 충돌성이 있으므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법령의 개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고가 발생될때마다 또 얼마나 많은 규제와 단속용 제도와 지침이 생산될까 걱정된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이중삼중의 과도한 중복규제와 점검과 단속만 강화하면서 산업현장을 옥죄어 가는 것이 산업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이 풍선효과가 되어 다른 여러 요인들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성과가 있을지 모르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야 마는 풍선처럼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지지나 않을까 우려가 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전반적으로 볼 때 절대로 후진국이 아니라고 생각 해 본다. 우리의 안전 제도와 산업안전 기술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조금도 뒤지지 않다고 보며 우리의 산업안전 기술과 안전 관련 제도 지침 등을 해외에 수출하여 이 시점에서는 외화 획득의 한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전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려면 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법의 실효성 및 합리적인 법 준수를 위해서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의 보완 마련이 필요하며 사고 발생 시 기소권자의 명확한 구분과 법령의 주 관리 주체를 위한 컨트롤 타워 부처 지정으로 각 산업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권한과 책임을 공유 할 수 있는 제도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범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시스템 지원 체계 구축과 사고 발생시 처벌 중심보다는 예방 조치를 할수 있는 법, 제도 등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선진안전 대한 민국건설을 위한 이 시점에서는 대형 사고가 발생될때 마다 사고 발생에 대한 연관 주체 책임은 해당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부와 해당 기관단체 공동의 책임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실현 가능하고 작동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련 제도며 지침 등의 대 정비가 이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며, 사업에 참여자 모두는 비용, 품질, 성능 등에만 몰두하지 말고 정량적으로 분석 가능한 안전관리를 부가 가치 산업으로 인식하여 각 단위 사업별로 유해하고 위험한 잠재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인식 전환과 인명 존중과 보호가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