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 회복된 점 고려" 집행유예

군 복무기간 소총 부속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사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군용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3년 1월 입대한 A씨는 2018년 11월부터 경기 양주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소화기, 중화기 등 총포 수리 부속품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때부터 A씨는 전역한 2020년 5월까지 K1A 기관단총, 권총, 유탄발사기 등을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부속품을 마음대로 부대 밖으로 반출했다.

1년 반 동안 161개를 빼돌렸으며 금액으로는 85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전역 후 경찰에 붙잡혔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총포 부속품을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군용물인 총포 수리용 부속품을 상당 기간 마음대로 반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군부대서 총포 부품 850만원어치 '슬쩍'…전직 부사관 징역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