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편의점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고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B(44)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종업원 C(26)씨에게 "담아"라고 말하고, C씨가 "봉투가 필요하시냐"라고 묻자 "그럼 들고 가냐?"고 대답하는 등 반말을 했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반말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격분한 A씨는 욕설하며 계산 중이던 빵을 C씨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A씨의 친구 B씨는 자신의 아내가 C씨에게 "반말할 수도 있지 않냐"며 언쟁을 벌이자 C씨의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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