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자유게시판 형식으로 변경 예고
빗썸 등은 암호화폐 정보업체 '쟁글' 활용
공시는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중요한 투자결정 요소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마다 각자 판단에 따라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투자자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고머니2' 등의 암호화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공시로 시장을 교란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업권법(法)을 만들어 제대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화'를 감안하면 암호화폐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소가 사전에 모든 공시 내용의 진위를 다 확인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서 오히려 공시의 시의성이 떨어졌다"며 "공시를 직접 올리되 사실이 아닐 경우 페널티(불이익)를 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형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암호화폐 정보 서비스 '쟁글'을 활용해 공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쟁글은 2019년 4월부터 52개 자체 기준을 활용해 각 프로젝트의 공시를 검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쟁글에 등록된 암호화폐 공시는 8500건이 넘는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화폐'나 '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거래소를 '금융업'으로 보지도 않는다. 허위 공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거래소마다 자율적인 방식으로 공시 제도를 운영할 뿐이다.
암호화폐업계는 오래 전부터 업권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기업들이 "우리를 규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다만 업권법이 생기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실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사기나 탈법 등의 시작점이 공시"라고 했다. 그는 "일반인은 코인이 어떻게 생성됐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모른다"며 "업권법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공시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불법적 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