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로 총 2조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1천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 1년 후에도 고용이 유지되면 금리를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 금요일에는 5·0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심사 후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3월 1일 이후거나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또 청년고용특별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후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최초 연 1.73~2.13%인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한다.

신청은 다음 달 중에 받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다음 달 중에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다.

연 1.9%의 고정금리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