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시장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공지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알림글에 따르면 해당 시장 상가조합 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시장에서 발생했다"면서 "전 상인 및 종사자들은 검사대상이다. 원래 검사 후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특성상 격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린다.

이어 "결과가 나오는 동안 집과 가게만 출입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 우리만 손해다"라고 했다.

게시자는 "자가격리도 안하고 발설도 하지말라는 지침이 황당하다"라며 "중대본에서 문자가 와서 다들 알고있다 하지만 이렇게 넘어간다는 건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의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동거인도 함께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밀접 접촉자 분류 여부는 추정·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확진자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직접적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관이 최종 판단한다. 밀접 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다.

제주도는 지난 9일 1천14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7명(647∼653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7명 중 4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서울 용산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시장에서는 확진자 1명이 발생했으며 제주 방역당국은 10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보건소에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상인 등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진행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