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가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관련 재판들이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재판 담당 공판검사가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돼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하고 기일을 추후지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검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1차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서울중앙지검의 한 직원과 접촉했다. 1차 접촉자는 이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만인을 대비해 다른 2차 접촉자들도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