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 사진=뉴스1
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 사진=뉴스1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해 온 '갓갓' 문형욱(24)에게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8일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에 문형욱 측 변호인도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