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본채·정원 명의 전두환 이전 추진…추징금 집행할 것"
대법 "전두환 본채 몰수 안돼…별채 압류는 정당"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본채와 정원 몰수가 위법이라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중 별채를 제외한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전두환)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본채와 정원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

지난 7일 서부지법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내 이튿 날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위 가처분을 토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추징금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