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전환 앞둔 천안 LH임대아파트 주민, 분양가 심사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분양 전환을 앞둔 충남 천안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분양가 심사에 반발하고 있다.
12일 천안시와 천안 불당동 LH 천년나무7단지 임차인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아파트 491가구 중 470가구가 조기 분양전환을 신청했다.
2015년 11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10년 임대아파트로,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조기 분양 전환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감정평가 업체 두 곳을 선정해 분양가 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업체들은 최근 LH가 인근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를 비교해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서를 제출했다.
분양가 확정은 감정평가사협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감정가는 LH가 인근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 시세(전용면적 59㎡)의 60∼70%로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회는 업체의 비교 사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서를 반려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조기 분양 전환한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와 세종의 첫 마을 공공임대아파트(전용면적 59㎡)는 당시 시세의 60∼70%를 적용했다"며 "협회가 감정평가금액을 시세의 80%까지 높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감정서 작성 때 가장 최근 비교 사례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해 다시 감정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타 시·군과 형평에 맞는 감정가를 산정해 줄 것을 협회와 감정평가 업체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12일 천안시와 천안 불당동 LH 천년나무7단지 임차인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아파트 491가구 중 470가구가 조기 분양전환을 신청했다.
2015년 11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10년 임대아파트로,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조기 분양 전환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감정평가 업체 두 곳을 선정해 분양가 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업체들은 최근 LH가 인근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를 비교해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서를 제출했다.
분양가 확정은 감정평가사협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감정가는 LH가 인근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 시세(전용면적 59㎡)의 60∼70%로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회는 업체의 비교 사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서를 반려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조기 분양 전환한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와 세종의 첫 마을 공공임대아파트(전용면적 59㎡)는 당시 시세의 60∼70%를 적용했다"며 "협회가 감정평가금액을 시세의 80%까지 높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감정서 작성 때 가장 최근 비교 사례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해 다시 감정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타 시·군과 형평에 맞는 감정가를 산정해 줄 것을 협회와 감정평가 업체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