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이진석, 송철호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 사건을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5월 첫 정식 공판을 앞둔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 전 부시장 등 13명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이 실장 등 3명을 기소하면서 이미 기소된 송 시장 등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만큼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고, 대부분의 증거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시장·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산재모병원은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고, 선거일이 임박하자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고 발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