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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역 취약시설 집중점검…방역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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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학원, 종교·체육·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 점검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자율방역 성실히 한 민간단체·시설에 일부 방역수칙 완화 검토
    정부, 방역 취약시설 집중점검…방역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종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방역점검단을 꾸려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9대 취약시설인 학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또 17개 시·도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도부터 취약시설 소관 부처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동시에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율적 방역관리에 성실히 임하는 민간단체·시설에는 지자체가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지자체의 방역 점검에 적극 참여해 일정 기간(1∼2개월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을 중수본·지자체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시·도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권한이 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현재도 거리두기에 대해 지자체와 의논·협의하고 있다"면서 "평방미터(㎡) 당 인원 제한 등을 좀 더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 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정부 특별방역대책 참여도, 집단감염 예방·대응 등 맞춤형 방역대책 수립·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또 지자체의 진단검사·치료·백신 접종 등 방역 재정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예산수요와 시기에 맞게 수시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 장관은 "특별교부세 액수와 지급 시기 등은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상반기 안으로 재난 특교·현안 특교 일괄 지급 전에, 혹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또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부처 장관을 '방역책임관'으로, 시설 담당 국장급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관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 장관은 "각 부처 장관이 교정시설·물류센터 등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이 되어, 직접 시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겠다"며 "시설별 협회·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방역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 있다"면서 "정부는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돼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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