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치경찰 조례안 일부 수정…경찰 '결정 환영'
올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충북도가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했다.

도는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 조례안 2조 2항을 수정하기로 서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등을 개정할 때 도지사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은 '도지사는 미리 기간을 정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됐다.

다만 16조,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2조 2항은 수정하기로 했지만, 16조는 재정 문제도 있고 이원화 체계에서 합의하기 어려워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의 이 같은 결정에 경찰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2조 2항이 바뀌어 만족한다"며 "16조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