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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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11만5000명에 달하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도 1년 연장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정 외국인고용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입·출국이 어려워질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체류 기간 연장 대상자는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외국인이다.

이에 해당하는 E-9 외국인 근로자(6만2239명)는 전원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H-2 외국인 근로자(5만2357명)는 합법 취업 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줄면서 이들을 고용해온 농어촌과 중소기업 등은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국내 체류 중인 E-9 외국인 근로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23만7000명을 기록, 전년(27만7000명) 대비 1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H-2 외국인 근로자도 22만6000명에서 15만5000명으로 31.4% 줄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