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했던 승객이 택시 기사로부터 사적 연락을 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30대 A씨는 앱으로 택시를 호출해 귀가했다. 집에 도착한 A씨는 택시 기사로부터 '택시 필요하실 때 톡 주세욤ㅎ'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택시호출앱 회사 측에 사적연락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택시기사 번호를 차단하라는 안내만 하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A씨는 택시 기사의 카카오톡을 차단했지만 열흘 후 전화가 걸려왔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여보세요. 누군지 알아? 택시. 잘 지냈대?"라며 반말로 말을 걸었다.

이에 A씨는 "왜 전화를 저한테 갑자기 반말로…"라고 항의했다.

해당 기사는 A씨에게 사적 연락을 취한 이유에 대해 "단골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불쾌하게 느꼈다면 사과한다"라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논란이 커지자 "승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책 변경과 함께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을 도입했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보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는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고 전화하는 과정에서 번호가 유출된 것"이라며 "앱을 통해 유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