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퇴직 후 3년간 비밀누설 금지…유튜브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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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합의
190만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법적용 대상
14일 소위 의결, 이달 말 본회의 통과될 듯
유료 외부 강연·유튜브 활동도 사실상 금지
"규정 방대하고 모호, 공직사회 혼란 불가피"
190만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법적용 대상
14일 소위 의결, 이달 말 본회의 통과될 듯
유료 외부 강연·유튜브 활동도 사실상 금지
"규정 방대하고 모호, 공직사회 혼란 불가피"

여야 13일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약 190만 명에 이른다. 여야는 14일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후 이달 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까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당초 정부안에서 현직 공무원만 대상이었던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대상(13조)이 퇴직 후 공무원까지 확대됐다. 직무수행 비밀의 범위에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가 포함된 것도 당초 정부안과 달라진 조항이다. ‘LH(한국토지주태공사) 사태’ 당시 드러난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의 의사가 관철된 부분들도 있다. 직무 관련자와 거래 신고 대상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 장인, 시아버지 등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도 정부안과 동일하게 신고 대상 범위에서 빠졌다.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공직자가 아닌 경우 별도 법령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반영키로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