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농가당 100만원 영농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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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판로 제한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농가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농가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화훼 농가, 겨울 수박 농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5개 분야 383개 농가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유사 사업 지원을 받으면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해당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가 지원 바우처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자는 14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자료 등을 가지고 읍·면·동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시는 지급 대상자가 선정되면 5월 14일부터 농·축협을 통해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은 소멸한다.
시 관계자는 "영농 지원 바우처 사업이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수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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