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불기소 사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비서실장은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17년부터 다음해 3월까지 송철호 울산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 결과 송 시장은 선거 준비 조직인 ‘공업탑기획위원회’를 구성해 당내 경쟁자를 축출하기 위한 선거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한 전 정무수석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송 시장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그가 원하는 자리를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자리 제공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 역시 피의자들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며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후보자 매수 관련 논의 및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과 함께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측근에 대한 범죄첩보를 하달하고 표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황은 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 및 무혐의로 판단했다.
안효주/남정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