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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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박삼구 전 회장(사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박 전 회장 측에 이번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전 회장이 출석을 연기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번주 내로 조사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 등을 지난해 8월 부과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과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두 명, 법인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한 뒤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지난 2월에는 금호터미널 광주 본사,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을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실장은 박 전 회장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그룹 내 핵심 인사였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불러 공정위 고발 내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