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서울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0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초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과세당국은 약 217억1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를 적용했다.

1·2심은 회계 분식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SPC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