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과세이연엔 연금저축펀드·IRP
다만 ETF 투자 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세금'이다. 수익이 많이 나도 세금을 얼마 떼느냐에 따라 손에 쥘 수 있는 이익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TF 투자 시 수익은 높이고 세금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14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ETF 시장 규모는 2007년 말 기준 8070억달러에서 지난해 말 7조7000억달러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ETF 시장 규모 역시 2조4000억원에서 52조원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잇따라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ETF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최근 삼성자산운용은 나스닥100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의 총수익(TR)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미국나스닥100TR', 'KODEX 미국S&P500TR'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미국 대표 기술주를 편입하는 'TIGER 미국테크TOP10INDXX '를 상장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ETF는 인덱스펀드와 뮤추얼펀드의 장점을 합쳐 놓은 상품이다. 펀드투자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다른 펀드와 달리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ETF에 투자하면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된다. 그러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ETF마다 세금이 다르다.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투자처럼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채권 등에 투자하는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된다. 또한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투자처럼 양도소득세(22%)가 과세된다.
ETF에 투자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하면 좋다. 세액공제와 과세이연효과를 챙기려면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다.
ISA는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해 만기 인출 시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형은 400만원까지), 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면제된다.
만 65세 이상이면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전 금융권을 통틀어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별도의 만기도 없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납임금액의 300만~900만원 한도)도 가능하고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되는 효과도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이라면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단일세율 22%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땐 자신이 거둔 수익에서 세금을 빼고 난 금액, 즉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현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