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건' 친모 변호사 돌연 사임 "더는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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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 모씨(49)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사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 씨의 변호사가 최근 사임했다.
변호사 측은 자세한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더는 변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다"고 재판 대응에 적극적이었다.
변호사가 선임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 씨(22)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석 씨는 5번째 DNA 검사에서도 숨진 여아의 친모라고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석 씨 남편도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 및 출산을 한 후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8년 3월 30일 낳은 신생아의 출산직후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찍은 사진 속 아이의 '귀 모양'을 비교 분석해 '아이 바꿔치기' 시기를 특정지었다. 제작진은 4월 23일 사진 속 아기와 다음날인 4월 24일 사진 속 아기의 왼쪽 귀 모양이 달라져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귀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 씨의 변호사가 최근 사임했다.
변호사 측은 자세한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더는 변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다"고 재판 대응에 적극적이었다.
변호사가 선임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 씨(22)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석 씨는 5번째 DNA 검사에서도 숨진 여아의 친모라고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석 씨 남편도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 및 출산을 한 후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8년 3월 30일 낳은 신생아의 출산직후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찍은 사진 속 아이의 '귀 모양'을 비교 분석해 '아이 바꿔치기' 시기를 특정지었다. 제작진은 4월 23일 사진 속 아기와 다음날인 4월 24일 사진 속 아기의 왼쪽 귀 모양이 달라져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귀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