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에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소화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됐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의원 관련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길 할머니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여 전 위원장에 따르면 2017년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길 할머니와 윤 의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다.

길 할머니는 귀국 직후인 12월 8일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12월9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재차 검사를 받았고,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윤 의원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독일 방문 기간에 갈비뼈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정황은 없었다”고 했다. 또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은 귀국 후에 있었으며, 이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할머니의 진단과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후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세련은 "2017년 12월 당시 길 할머니를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할머니의 몸 상태가 나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기사화가 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빴다면 (윤 의원이)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 재판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