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날씨가 더워지면서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높아지자,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 574만개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바꿔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B업체에도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장을 제조하도록 하고, 자사의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유통된 마스크는 총 1140만개로 시중 가격으로는 43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중 113만8000개가 식약처에 압류됐다.
A씨의 불법 행각은 지난해 10월 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해 납품하다 적발된 B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던 과정에서 밝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