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ZA.26044365.1.jpg)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여야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고위 공직자의 범위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190만명에 달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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