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납부시한이 이달 말(4월 30일)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 '13조 상속세'…연부연납 활용, 이달 낼 2조 중 1.2조 대출 예상
14일 삼성 등에 따르면 유족들은 약 13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힘들다고 보고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상속세를 향후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제도로 상속세 6분의 1을 먼저 낸 뒤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나눠 내는 방식이다. 이자는 연 1.8%를 적용한다.

전체 22조원으로 예상되는 상속자산 중 86%가량은 주식이다. 평가액은 약 19조원으로 이에 따른 상속세만 11조원으로 확정됐다. 지분 가치와 최대주주 할증률 등을 감안한 금액이다. 나머지는 부동산 및 소장 예술품, 현금 등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은 서울 한남동 자택과 경기 용인 에버랜드 부지 일부, 경북 영덕 일대 토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산은 최대 3조원가량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상속세도 최고 세율 40%를 적용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속세만 2조원이 넘는다”며 “이 중 상당 부분은 은행 대출로 조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식 매각은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주식 평가액의 50~70%를 주식담보대출로 내주고 있다. 이달 말 내야 할 상속세 2조원 중 1조2000억원을 이 같은 방법으로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과 유족들의 신용도를 감안하면 담보대출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 대출만으로 상속세 재원을 감당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유족들이 상속받는 부동산과 일부 예술품 등을 재원 마련을 위해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