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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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리브엠' 혁신금융 재지정
노조반발에 '비대면 가입' 조건
노조반발에 '비대면 가입' 조건
허인 국민은행장의 대표적 금융혁신 프로젝트로 꼽히는 알뜰폰 사업 ‘리브엠’이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잇따라 열어 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처음 지정돼 그해 12월 사업을 시작했으나 노조가 알뜰폰 영업 실적 부담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국민은행은 애초 2년간 100만 명 이상 가입자를 목표로 삼았지만 이런 내부 갈등 탓에 실제 가입자는 10만 명(3월 기준)에 그쳤다.
은행 측은 실적 경쟁을 유도하거나 평가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노조는 지난달 기자회견까지 열어 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밤늦게까지 은행과 노조 간 이견을 조율해가며 중재 노력을 기울인 끝에 입장 차를 크게 좁힐 수 있었다”며 “(노조 측이 우려하는) 과당 실적 경쟁 방지를 위한 부가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앞으로 2년간 원칙적으로 영업점이 아닌 온라인이나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노사 상호 협의를 거쳐 오프라인 신규 가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과 은행 영업점 내 QR코드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하나은행) 등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이미 지정된 일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기간 연장(10건) 및 부가 조건 변경(4건) 등을 해줬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142건으로 늘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잇따라 열어 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처음 지정돼 그해 12월 사업을 시작했으나 노조가 알뜰폰 영업 실적 부담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국민은행은 애초 2년간 100만 명 이상 가입자를 목표로 삼았지만 이런 내부 갈등 탓에 실제 가입자는 10만 명(3월 기준)에 그쳤다.
은행 측은 실적 경쟁을 유도하거나 평가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노조는 지난달 기자회견까지 열어 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밤늦게까지 은행과 노조 간 이견을 조율해가며 중재 노력을 기울인 끝에 입장 차를 크게 좁힐 수 있었다”며 “(노조 측이 우려하는) 과당 실적 경쟁 방지를 위한 부가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앞으로 2년간 원칙적으로 영업점이 아닌 온라인이나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노사 상호 협의를 거쳐 오프라인 신규 가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과 은행 영업점 내 QR코드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하나은행) 등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이미 지정된 일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기간 연장(10건) 및 부가 조건 변경(4건) 등을 해줬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142건으로 늘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