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견도 청취" 충북경찰 시도의장단협의회에 의견 개진
충북경찰이 전국 시·도의장단이 모인 자리에서 자치경찰제 운용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1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민관기(청주 흥덕경찰서 경위)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연대 대표가 참석해 현장 경찰관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회의는 자치경찰 조례 단일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 경위는 자치경찰 조례를 제정 때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을 유지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생활안전과)이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관철돼야 할 문제"라고 피력했다.

지구대·파출소는 현재 국가경찰이 관장하는 112상황실 관할이다.

그는 이어 "병원에서조차 받아주지 않는 주취자나 정신질환자가 지구대·파출소에서 사망하면 현장 경찰관이 고스란히 책임지게 된다"며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 자치단체,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24시간 공동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자치경찰 조례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