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혹사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고 14일 밝혔다.

법세련은 윤 의원이 2017년 독일 방문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지난 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윤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일 방문 기간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정황이 없었다고 강력 부인했다.

윤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는 2017년 12월1일부터 6일까지 유럽연합의회 결의채택 10주년 캠페인을 위해 독일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을 의심할 증상이나 정황이 없었고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은 귀국 후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귀국 후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할머니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명예훼손의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